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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작성일2004-11-16 17:36
  • 조회수6,155
  • 담당자 김맹섭
  • 담당부서보건자원과
  • 전화번호02-503-7547,54, 507-6835
  • 기간 ~
수신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1. 의이 080.5-172호(2004.7.22)와 관련입니다.

        2. 응급환자 진료비 미수금 대불업무와 관련하여 우리 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입니다.


[질의내용 1]

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 진료과정 중 의료기관의 환자관리 소흘로 응급환자가 도주(탈원)하여 발생된 응급진료비 미수금에 대하여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비 대불을 청구한 경우 응급대불금으로 인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답변]

 -응급환자 진료비 대불제도는 응급환자에 대한 적정진료 제공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의료기관이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정진료를 제공하고 응급환자의 도주로 진료비를 받지 못하였다면 응급진료비를 대불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대불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환자관리 등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임)


[질의내용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서 「모든 국민은 성별,연령,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정하고 있음. 외국인(합법 및 불법체류자 포함)에게 응급의료를 시행하였을 경우 응급의료비 대불금 지급대상에 포함하여 심사․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답변]

현행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서 모든 국민은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응급진료비 대불 대상은 국민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외국인에게 응급진료를 제공한 경우 대불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기 조치한 바 있음을 감안할 때 외국인(합법 및 불법체류자 포함)에게 응급의료를 시행하였을 경우 응급의료비 대불금 지급대상에 포함하여 심사․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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