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12764(
’04.11.12)
2. 위호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내외 안전성정보에 따라 테르페나딘, 설피린 등 2개 성분제제를 ’04.11.13자부터 제조․수입․출하를 금지하고, 관련 제약회사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해당품목을 취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동 품목의 건겅보험 급여를 ’04.12.1자 진료분부터 중지함을 알려드리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받는 곳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