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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르페나딘,설피린등_2개성분_안전성조치관련_급여중지_안내

  • 작성일2004-11-17 10:03
  • 조회수3,666
  • 담당자 민유정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전화번호02-503-7534,83
  • 기간 ~
        1.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12764(04.11.12)


        2. 호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안전성․유효성이 문제된 테르페나딘, 설피린 등 2개 성분제제를 04.11.13자부터 제조․수입․출하를 금지하고, 관련 제약회사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해당품목을 취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동 품목의 건강보험 급여를 04.12.1자 진료분부터 중지함을 알려드리니 귀 소속 회원 및 비회원에 동 내용을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받는 곳 : 대한의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약사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장, 한국병원약사회장, 한국제약협회장,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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