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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_개정고시(안)_의견조회

  • 작성일2004-12-18 19:51
  • 조회수3,940
  • 담당자 이유영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전화번호02-503-7534,83
  • 기간 ~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시 제2004-71호, 2004.11.19)」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의견조회하니 귀 협회(원,공단)의 의견을 2004.12.22(수)까지 우리부(보험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방침임을 알려드리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받는 곳 : 대한의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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