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봉노인인력지원기관_지정기관_명칭변경_승인_통보 작성일2004-12-22 08:50 조회수3,872 담당자 이화연 담당부서노인지원과 전화번호504-3983, 2110-6455 기간 ~ 수신자 : 서울특별시장(노인복지과장) 1. 서울특별시 노인복지과-12307(2004.12.20)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시에서 요청한 서울도봉노인인력지원기관 지정기관 명칭변경 요청에 대하여 승인하고 붙임과 같이 지정서를 재발급하오니, 해당기관에 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지정기관 변경 도봉노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노인인력지원기관 및 노인복지관의 모법인으로 변경 붙임 지정서(별도송부). 끝. 첨부파일 명칭변경(서울도봉).hwp ( 14KB / 다운로드 351. / 미리보기 312.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