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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봉노인인력지원기관_지정기관_명칭변경_승인_통보

  • 작성일2004-12-22 08:50
  • 조회수3,872
  • 담당자 이화연
  • 담당부서노인지원과
  • 전화번호504-3983, 2110-6455
  • 기간 ~
수신자 : 서울특별시장(노인복지과장)

       1. 서울특별시 노인복지과-12307(2004.12.20)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시에서 요청한 서울도봉노인인력지원기관 지정기관 명칭변경 요청에 대하여 승인하고 붙임과 같이 지정서를 재발급하오니, 해당기관에 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지정기관 변경

도봉노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노인인력지원기관 및 노인복지관의 모법인으로  변경

       


붙임  지정서(별도송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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