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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후견기관_규모별_지원제도_시행계획_및_적용유형_통보

  • 작성일2004-12-24 10:16
  • 조회수5,326
  • 담당자 윤정환
  • 담당부서자활지원과
  • 전화번호02-507-6421
  • 기간 ~

        1. 귀 시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00.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된 이래 자활후견기관은 그동안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의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하는 데 일조를 하여 왔으나,


        3. 국회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참여인원 및 자활사업단 수 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자활후견기관 지원에 따른 기관간 불형평성, 생산성 및 효율성 부진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기 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규모별 지원제도 시행계획을 마련하였고


        4. 그동안 2차례에 걸쳐 조사한 자활후견기관 운영현황을 토대로 기관별 규모별 유형을 붙임과 같이 결정하여 통보하오니, 이를 해당기관에 알려주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2004. 12.29일까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우리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준 : 자활사업 참여자수 및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공동체 수

           - 월별 평균 참여자수 및 사업단 수의 확인 및 동시 충족여부 확인

           - 대상자 개인별 참여현황 등 관련 공부 확인

         나. 기준기간 : 2004. 4월부터 9월까지 참여현황 등

         다. 규모별 지원제도 시행일 : 2005. 1.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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