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_위원_변경_위촉 작성일2004-04-26 09:01 조회수4,019 담당자 구성자 담당부서보험급여과 전화번호02-503-7534,83 기간 ~ 1. 관련 근거 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개정 2003.12.31 보건복지부령 제266호)제14조 나.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47호, 2003.9.1)제11조 및 제12조 2. 위 호의 규정에 따라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해촉 및 위촉하고자 합니다. 구분소속 및 직위성명비고해촉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이석원추천기관 요청위촉서울특별시한의사회 보험이사김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