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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용어집 편찬' 및 '응급구조사의 표준업무지침 및 의료지도편람 개발'연구용역 공모

  • 작성일2004-04-27 11:02
  • 분류공고
  • 조회수6,201
  • 담당자 최영은
  • 담당부서공공보건정책과
  • 전화번호02-504-3987
  • 기간 ~
 국립의료원공고 제2004-47호


국립의료원은 우리나라 응급의료의 질 향상과 응급의료의 생활화를 위하여 ‘응급의료 용어집 편찬’과 ‘응급구조사의 표준업무지침 및 의료지도편람 개발’에 대한 연구자를 다음과 같이 재공모하오니 전문가 및 전문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04년  4월  26일

국 립 의 료 원 장



1.연구용역사업 과제(총괄)

   

사 업 과

과 제 명

연구기간

(월)

예산액

(천원)

국립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전화:02-2262-4701)

응급의료 용어집 편찬

‘04.6~’04.11월

(6개월)

40,000

응급구조사의 표준업무지침 및 의료지도편람 개발

‘04.6~’04.11월

(6개월)

60,000

2.  연구과제별 개요

 가.  응급의료용어집 편찬

  □연구목적

     응급의료종사자 및 일반인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국가 표준의 응급의료용어를 제정하여 응  급 의료 정보 교환시 혼선에 의한 의료과오를 방지하고 교육․연구 등에 있어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함

  주요연구내용

    ◦ 용어의 발굴, 정의 및 설명

    ◦ 용어집의 편찬

    ◦ 용어의 지속적 개선체계의 제시

  연구기간 및 연구비 지원

    ◦ 연구기간 : ‘04. 6. 1.~ ’04. 11. 30. (6개월)

    ◦ 연구비지원 : 40백만원

  연구결과의 활용

    ◦ 응급구조사 등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처치 업무에 활용

    ◦ 응급구조사양성기관, 대학 등 교육․연구기관에 배포․활용

 나.  응급구조사의 표준업무지침 및 의료지도편람의 개발

   □ 연구목적

    ◦ 응급구조사가 응급환자를 처치, 이송함에 있어 활용할 수 있는 표준 업무지침과 의학적 지도를 위한 지도편람을 개발․배급하여 병원전 응급처치를 활성화하고 응급처치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 주요연구내용

    ◦ 표준업무지침의 개발 및 응급의료정보전달의 표준화

    ◦ 의료지도편람의 개발

    ◦ 시범적용 및 평가․환류

    ◦ 표준업무지침 및 의료지도편람의 개선체계의 제시

  □ 연구기간 및 연구비 지원

    ◦ 연구기간 : ‘04. 6. 1. ~ ’04. 11. 30(6개월)

    ◦ 연구비지원 : 60백만원

  □ 연구결과의 활용

    ◦ 표준업무지침의 배포와 교육을 통한 병원전 응급처치의 활성화와 적극적 의료지도의 실시에 의한 응급처치의 질적 수준 향상을 통하여 응급환자의 생존율 향상을 기함

  3. 신청자격

    ◦ 국․공립기관

    ◦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인문사회분야의 법인연구기관

 4.  신청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04년  5월 3일(월) 18:00까지(중앙응급의료센터 도착분에 한함)

 나.  제출서식

    ◦ 소정의 연구용역사업신청서에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연구분담표 및 연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

※ 연구용역사업 신청서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실국별 홈페이지-총무과-자료실-2004년 학술 및 전산용역사업 편람 Ⅰ-6).

 다.  제출방법: 우편 또는 E-mail

  □ 접수기관

    ◦ 국립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가 18-79 번지 국립의료원내 중앙응급의료센터(우100-799)

    ◦ 전화: 02-2262-4701,  FAX: 02-2273-7586

    ◦ E-mail: cookya@medimail.co.kr

   ※ E-mail 접수 시 반드시 전화 확인 요합니다.

5.  연구기관 선정

 가.  심사기준

    ◦ 연구팀 구성 및 역할배분의 적정성, 연구자의 성공적 수행 가능성

    ◦ 연구목표의 달성가능성, 연구내용의 충실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 연구수행일정의 적정성 및 연구비 책정의 적정성

 나.  심사

    ◦ 관련 전문단체 및 기관 등으로 심사위원회 구성

 다.  심사결과의 통보

    ◦ 개별 통보

6. 행정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문의처: 국립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전화: 02-2262-47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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