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무 제10108-143(2004. 4. 21.)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원이 요청한 임원 취임 승인에 대하여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정관 제6조 및 제8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승인하니 법인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이 1999년 개정되어 “주무관청의 임원취임승인” 규정이 삭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향후 이사회 개최시 정관 개정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