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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_아동보호전문기관_지정_승인

  • 작성일2004-05-25 18:04
  • 조회수4,817
  • 담당자 김소연
  • 담당부서보육·아동정책과
  • 전화번호02-503-7580.81
  • 기간 ~
 1. 보육-아동정책과-844(2004.3.13)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귀 시-도에서 지정 승인 요청한 소규모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하오니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완비하여 개소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소규모아동학대예방센터 승인내역

명칭

설치기관

대표자

설치장소

비고

충북제천아동학대예방센터

제인화이트아동복지회

제인화이트

충북 제천시 고암동 253-3

승인



3. 또한 긴급전화(1391)설치에 필요한 일반전화(4회선)를 확보하여 2004년5월31일까지 아래의 예시와 같이 작성하여 우리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전화 관련 신고관할지역

[예시]

기관명칭

대표자

설치장소

전화번호

신고관할지역

비고

충북제천아동학대예방센터

제인화이트

“주소기입”

“4회선 번호기입”

제천시,……

신규

충청북도아동학대예방센터

 

“주소기입”

“4회선 번호기입”

청주시, ……

기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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