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나한방병원 연구소04-03-01(2004. 3. 3)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병원부설 하나동서의학연구소를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제2항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으로 인정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동 연구소가 보건의료기술분야에서 3년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를 2인이상 포함하는 연구전담요원 5인이상을 상시 확보하지 않거나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주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동 법령에 의한 연구기관 인정이 취소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