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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

  • 작성일2025-08-28 17:49
  • 조회수29,877
  • 담당자정승연
  • 담당부서보험정책과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
- ’26년 직장·지역가입자 보험료율 7.19%로 올해대비 0.1%p(전년대비 1.48%) 인상 -
- 다발골수종 치료제 급여범위 확대로 중증암질환 보장성 강화 -

  보건복지부는 8월 28일(목) 14시에 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26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사용범위 확대)을 의결하였다.  

  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6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

  우선 위원회는 이날 ’26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결정하여, 올해보다 0.1%p(전년대비 1.48%) 인상하기로 하였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그간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해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약화된 상태이고,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새정부 국정과제 수립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인상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고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함께 고려하여 1.48%를 인상하기로 하였으며, 동시에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는 재정 누수 요인을 발굴·관리하는 등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를 병행하여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으로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본인부담)는 ‘25년 15만 8,464원에서 ’26년 16만 699원으로 2,235원 인상되며,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25년 8만 8,962원에서 ‘26년 9만 242원으로 1,280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께서 부담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재정 관리를 강화해나가고,이를 통해 간병비, 희귀중증·난치 질환 치료비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장성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

  2025년 9월 1일부터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제(성분명: 다라투무맙)의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백혈병, 악성림프종과 함께 3대 혈액암 중 하나인 다발골수종은 완치가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이전에 사용한 치료제와 재발 여부를 고려하여 투여단계별 치료제를 선택한다. 이번에 사용범위가 확대되는 다발골수종 치료제의 경우 그간 투여단계 1차, 4차 이상에서 급여 적용이 가능하였으나,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도 병용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범위를 확대하여 치료 보장성을 강화하였다.

 * 다라투무맙(daratumumab) + 보르테조밉(bortezomib) + 덱사메타손(dexamethasone) 병용요법(DVd요법)

  이에 따라 다발골수종 환자는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 그간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8,320만 원을 부담하였으나, 이번 건강보험 확대적용으로 연간 투약비용이 약 416만 원(본인부담 5% 적용 시) 수준으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중증·희귀질환 치료, 항암제 등 환자에게 꼭 필요한 신규 약제는 급여화하고 기존 약제는 사용범위를 넓히는 등 보장성 강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번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범위 확대를 통해 환자와 그 가족의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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