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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건복지관련 종사인력 의무고용제도 개선
- 작성일1998-07-28 00:52
- 조회수15,241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 보도일시 : 98년 7월 28일 조간부터 보도
□ 사회 지법인·시설의 사회복지사 채용의무 개선
(☞ 복지정책과 503-7563)
△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13조
△ 규제내용
-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채용하여야 할 사회
복지사의 수는 의사·간호 ·단순노무자 등을 제외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총수의 1/3이상을 사회복지사로 채용하여야 함(보육시설등은
제외함)
△ 조치결과
-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에 획일적으로 전체 종사자의 1/3이상을 사
회복지사로 채용토록 되어 있는 의무규정을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
발 및 운영, 시설입소자의 생활지도,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
에 대한 상담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토록 합리적
으로 조정함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개정공포 (대통령령 제15,839호,'98. 7. 16)
△ 기대효과
- 사회복지법인·시설에서 사회복지사가 필요한 직종에 한하여 채용을
의무화하므로서 법인과 시설운영의 자율성 제고 및 규제합리화에 기
여함
□ 사회복지관 직원의 직급별 구분 및 배치기준 폐지
(☞ 복지자원과 504-6231)
△ 관계법령
- 사회복지관 운영규정 제16조
△ 규제내용
- 사회복지관의 직원을 직종별로 최저 배치기준에 따르도록 함
△ 문제점
- 사회복지관의 역할이 지역사회복지 문제해결에 적합 게 운영되도록
자율적 기능이 고려되지 않고 있음
△ 조치계획
- '98. 7월중 관련조문 폐지
△ 기대효과
- 사회복지관 운영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자율성이 보장됨 (자료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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