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

보도자료

의료보험 진료권 폐지

  • 작성일1998-08-03 01:06
  • 조회수20,428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 담당부서 : 보험관리과 (503-7572) ☞ 보도일시 : 98년 7월 28일 조간부터 보도 ■ 의료보험의 진료권제도는 △ 환자가 의료보험으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분만, 응급, 기타 부득이 한 사유(출장, 여행 등)를 제외하고는 의료보험증에 표시된 중진료권 내에 있는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고 가족의 간호를 받기 위 하여 부득이 다른 진료권에서 진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보험자로 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 이러한 진료권제도는 의료의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환자 들이 대도시지역의 의료기관에만 편중되는 문제점을 해소 기위한 목 적으로 의료보험제도 초기부터 시행되어 왔다. △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제도가 환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제도의 폐지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예를 들면 환자가 가족의 간호를 받기 위하여 다른 진료 에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보험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 인근의 다른 진료권에 있는 유명 의료기관을 이용하려 해도 사전에 환자가 속한 중진료권내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아야 하는 등의 불편을 겪어 왔다. △ 현행 진료권은 시·군별로 구분된 138개의 중진료권과 8개의 대진료 권으로 편성되어 있다. ■ 진료권제도가 폐지되면 △ 복지부는 현행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을 금년 9월중 개정하여 진료권 제도를 폐지할 계획인데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환자는 사는 곳에 관 계없이 어느 지역에서나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 므로 - 현재 행정구역과 실제의 생활권역이 상이하여 불편을 겪었던 지역의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진료권의 폐지와는 상관없이 가벼운 질병은 1차 또는 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중한 질병의 경우는 3차진료기관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는 더욱 강화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현재의 의료전달체계는 의원(1차진료기관)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2차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후 고급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1차진료 기관으로부터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야만 대학병원급(3차진료기관) 의 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예외적으로 1·2차 진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3차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질병으로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재활의 학과 및 가정의학과 계통의 질환이 있다. ※ 참고 △ 8개 대진료권 및 138개 중진료권 구분 ① 경인대권 : 서울특별시(과천시), 인천광역 , 경기도(시·군별 23개), 및 제주도 ② 강원대권 : 강원도(시·군별 14개 중진료권) ③ 충북대권 : 충청북도(시·군별 9개 중진료권) ④ 충남대권 :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시·군별 15개 중진료권) ⑤ 전북대권 : 전라북도(시·군 13개 중진료권) ⑥ 전남대권 :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시·군별 21개 중진료권) ⑦ 경북대권 :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시·군별 24개 중진료권) ⑧ 경남대권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시·군별 19개 중진 료권) △ 대진 권별 의료기관 분포 ┌────┬──┬───┬───┬──┬──┬──┬───┬───┬──┐ │구분 │계 │경인 │강원 │충북│충남│전북│전남 │경북 경남 │ ├────┼──┼───┼───┼──┼──┼──┼───┼───┼──┤ │인구수 46,885│21,893│1,540 1,475 3,226 2,007│3,493 │5,314 7,937 │ │(비율) (100)│(46.7)│(3.3) (3.1) (6.9) (4.3)│(7.5) │(11.3)(16.9)│ ├─┬──┼──┼───┼───┼──┼──┼──┼───┼───┼──┤ │의│계 56,310│27,579│1,676 1,717 3,817 2,543│4,127 │6,524 8,595 │ │료│기관 100) │(47.9)│(3.2) │(3.1)(6.8) (4.5)│(7.3) │(11.1)(15.3)│ │기├──┼──┼───┼───┼──┼──┼──┼───┼───┼──┤ │관│양방40,544│19,413│1,294 1,344 2,811 1,958│3,275 │4,423 6,026 │ │수├──┼──┼───┼───┼──┼──┼──┼───┼───┼──┤ │ │치과9,424 │5,101 │224 │185 │546 │328 │616 │974 1,450 │ │ ├──┼──┼───┼───┼──┼──┼──┼───┼───┼──┤ │ │한방6,342 │3,065 │158 │190 │460 │257 │236 │857 1,119 │ └─┴──┴──┴───┴───┴──┴──┴──┴───┴───┴──┘ - 자료끝-
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P문서 처음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