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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회복지시설 (양지마을/송현원) 감사결과 발표 [생활보호과]

  • 작성일1998-08-06 00:56
  • 조회수15,784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 담당부서 : 생활보호과 (503-7565.6) ☞ 보도일시 : 98년 8월 6일 조간부터 보도 ♣ 보건복지부는 지난 7.22부터 7.29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한 사회복지시설 양지마을과 송현원에 대하여 8. 5일자로 시설수용보호인원에 대한 동결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가 동 사회복지시설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한 내 을 살펴보면 - 충남도 및 연기군과 동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감사지적사항에 대 해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감독책임공무원에 대해 법령위반사항에 상 응하는 징계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충청남도에 지시하였으며 - 사회복지시설(양지마을, 송 원)에 대해서는 · 부랑인선도시설 규정을 어긴 사례에 대해 즉각 시정하고 향후 여 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 미지급된 건설노임 등 수익금은 정당한 권리를 가진 원생에게 정 산하여 적정분배토록 하고 · 국고보조금, 노임 등의 횡령혐의에 관하여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 토록 하며 · 사회복지시설 양지마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4호 의 규정에 따라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시설장을 교체하거나 법인 이사장의 승인을 취소하도록 조치할 것이며 · 재원중인 사회복지시설(양지마을) 원생에 대하여는 퇴소희망하는 경우 적정한 절차에 의해 퇴소조치하고 금번 감사적발사항에 대 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고 수사가 종결된 후 그 결과에 따른 필 요한 조치가 끝날때까지 신규입소를 제한하도록 하였다. ♣ 향후 조치계획으로는 - 사회복지시설(양지마을, 송현원)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의거 시설폐쇄조치 예 정(충청남도) ♣ 부랑인선도시설 운영전반에 대한 개선조치를 위해 각 시·도지사로 하 여금 관할 지역내 부랑인선도시설(전국 43개 시설)에 대해 다음사항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조속히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와 개선을 취하도록 지시했다. - 입소심사시 연고자 회, 사회복귀 가능성, 건강상태 등을 형식적으 로 처리한 사례 - 월 1회 이상의 상담 및 필요시의 퇴소심사위원회 운영을 소홀히 하 는 사례 - 생활실등 창문에 쇠창살을 설치하는등 시설의 폐쇄적인 운영사례 등 - 원생의 자유로운 전화연락 또는 서신연락을 위한 공중전화, 우체통 설치 여부 - 원생의 사회적응능력과 작업능력 향상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직업보 도사업 실시 경우 수익금배분의 적정성과 통장 등의 불법관리 사례 - 폭행, 감금 등 비인도적이며 인권을 유 하고 있는 사례 - 원생의 자율적인 사회적응 능력 배양을 위한 정기적인 외출 등의 실 시여부 - 부랑인선도시설 운영규정 제9조에 의한 퇴소심사위원회 운영을 정기 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 - 부랑인시설 원생을 건축공사에 투입하고 노임을 부당하게 지급하고 있는 사례 - 부랑인선도시설에 종사하는 상담요원, 생활지도원에 대한 사회복지 사 자격증 소지자 채용 여부 - 직원으로서 부적격한 원생을 본인도 모르게 직원으로 채용하는 방식 으로 급여를 부당취득하는 사례 - 원생 본인이 희망하더라도 퇴소심사위원회의 퇴소심사 절차를 거쳐 야 하나 심사절차없이 시설장 임의로 퇴소시키는 사례 (자료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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