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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생활보호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 작성일1998-09-03 17:09
  • 조회수14,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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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 담당부서 : 생활보호과 (503-7565) ☞ 보도일시 : 98년 9월 3일 석간부터 보도 ♣ 보호개시일 규정의 신설 ㅇ 보호결정된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는 보호신청일부터 개시하도록 규정 - 현행법은 보호개시일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지침 에 의하여 보호결정일을 기준으로 보호를 개시하였음. - 그러나, 보호결정된 자는 생활보호 신청당시에 이미 보호의 사유 (보호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저소득상태)가 발생하고 있던 자이므로, 생계비의 지급 등 보호를 신청일로 소급하여 개시하는 것이 생활보호법의 취지에 부합됨. ※ 신청당시에는 보호사유가 없으나, 매년 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의 상향조정으로 인하여 매년 1월에 신규로 보호대상자로 결정되는 자에 대한 보호의 경우에는 해당년도 1월 1일을 보호개시일로 함. ♣ 생계보호금품 지급에 관한 규정 신설 ㅇ 보호가 개시된 달의 생계비 지급 - 종전에는 보호일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던 것을 보호개시일에 따라 단순화함. ·보호개시일이 그달의 15일이전인 때에는 그달분 생계비를 전액, 16일이후인 때에는 반액을 지급함. ㅇ 보호가 중지된 달의 생계비 지급 - 보호가 중지된 달의 경우에는 그달분 생계비를 전부 지급함. ♣ 학비지급신청 절차 개선 읍·면·동장이 수업료지원대상자 명단을 학교에 통보하던 절차 및 신규보호대상자와 신입생의 경우, 학교에 「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 」 또는 「시설수용자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던 절차를 폐지 읍·면·동 공무원이 보호대상자의 수업료납입고지서를 확인하고 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간소화 ♣ 해산보호금품의 지급 신청에 관한 규정 신설 - 보호대상자인 출산여성은 출생신고만으로도 해산보호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 사산의 경우에도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이웃 주민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해산보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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