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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건강진단실시기준 고시 제정
- 작성일1999-03-15 10:07
- 조회수13,033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건강진단실시기준 고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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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보험관리과 (503-7572)
■ 보건복지부는 그간 매년 보건예방사업실시지침에 의거 실시해온 건
강진단사업에 대하여 행정규제 조항을 일제히 정비하고 상위법령인
고시로 이를 제정하게 되었음.
■ 금번에 고시로 새로이 제정되는 건강진단실시기준은 '99년 3월말부
터는 시행에 들어가게 되며, 행정규제 개혁차원에서 폐지되는 내용
은 다음과 같음.
- 진료권제도 폐지로 검진지역이 폐지되어 수검대상자는 전국 어디
서나 건강진단이 가능하게 되었음.
- 검진기관 인정제도 폐지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이나 보
건기관은 수시로 건강진단 사업참여에 가능케 되었음.
- 지역예방보건사업협의회의 검진기관에 대한 수검인원 배정제도를
폐지하여 의료기관들의 자율적인 건강진단 실시 분위기를 조성하
였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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