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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설립위원회 발족
- 작성일1999-03-15 10:08
- 조회수16,073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설립위원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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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보험관리과 (503-7572)
<주요내용 요약>
■ 99 3. 9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설립위원회 설립위원 6인으로 발족·
업무개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관 작성 및 설립 등기, 조직설계 및 업무
지침의 개발 등 설립준비 관련 업무 수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임명되면 사무인계후 해산
< 세부내용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설립위원회 발족
▷ 2000년 1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에 따라 진료비용의 심사 및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기능을 수행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
원)」의 설립 준비를 위한 설립위원회가 '99 3. 9자로 설립위원 6인
으로 구성되어 '99 3. 17 제1차회의를 거쳐 정식업무에 들어가게 됨.
▷ 심사평가원의 설립목적은 진료비 심사의 전문성, 공정성, 객관성 등
의 제고를 통하여 심사의 효율성과 보험자와 의료공급자간의 신뢰
를 구축하고 심사와 병행하여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므로서
요양기관의 적정진료를 유도하여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도
록 하는데 있음.
- 새로이 설립되는 심사평가원은 현재 의료보험연합회에서 담당하
고 있는 요양급여비용(진료비)에 대한 심사업무이외에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업무가 새로운 기능으로 추가되었음.
■ 설립위원회의 역활
▷ 설립위원회의 위원장에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이종윤, 위
원에는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박효길,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이홍
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의료개혁위원장 양봉민, 국민의료보험관
리공단 상임이사 김병주, 의료보험연합회 상임감사 남광성의 총 6인
을 위촉하였다.
▷ 설립위원회는 심사평가원의 정관작성 및 설립등기 업무와 조직·인
사 등 제 규정의 마련,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적정성 평가 등에
대한 업무개발 및 업무지침의 개발, 기타 설립준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아울러 설립위원회는 그 산하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업무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할「설립지원반」을 편성·운영하게 되며, 현
재 관련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의뢰된 「심사평가원 설립 및 운영방
안에 관한 연구」연구내용과 긴밀한 업무연계를 하므로서 설립목적
에 부응하는 심사평가원 설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설립위원회는 금년 12월말까지 가동·운영하게 되며, 심사평가원 원
장이 임명되면 사무를 인계하고 해산하게 됨.(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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