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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생활보호법시행규칙 개정
- 작성일1999-03-17 11:25
- 조회수14,598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생활보호법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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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생활보호과(503-7565.6)
< 주요내용 요약 >
* 보건복지부는 생활보호 신청 및 보호의 변경시의 구비서류를 간소화
하는 등 저소득층이 국가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의 불편을 경감
하기 위하여 생활보호법시행규칙을 개정, 생보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
하였다.
* 또한, 앞으로 저소득층이 생활보호와 경로연금,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아동 보육료 등 부가급여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복지대상자 통합서식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세부내용 >
■ 생활보호 신청 및 변경신청시의 구비서류 경감
-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이 생활보호 신청시 및 보호변경시에 제출하
여야 하는 서류중 호적등본을 최초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하
고, 정기조사시 부양의무자의 변동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와 보호
변경을 신청시에는 행정기관간의 공용발급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였
다.
- 또한, 장애·질병이 있는 자가 거택보호를 받고자 하는 경우, 현재
건강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는 것을 장애 등으로 근
로능력 상실사실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게
하여 보호대상자의 서류제출 부담을 경감하였다.
■ 복지급여의 통합 신청 및 통합적 대상자 관리의 근거 마련
- 보건복지부는 현재 생활보호, 장애인 복지, 모부자가정 복지, 노인 복
지 등으로 다원화되어 관리되고 있는 복지서비스 체계를 통합 관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생활보호, 경로연금,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등 관련 급여도 한 번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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