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보도자료
노인복지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일1999-03-30 10:12
- 조회수15,670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노인복지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
☞ 담당부서 : 노인복지과 (504-6235)
□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하
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경비의 자기자본 비율이 폐지되고, 유료양로
원, 유료요양원, 유료노인복지주택등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있던 노인이
퇴소할 경우 노인과 그 가족에게 수납한 보증금이 즉시 반환되도록
의무화 된다.
□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시행령 및 시행규
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99년 3월 29일부터 입법예고 하고 국민들의 의
견을 듣기로 했다.
□ 동개정안은 지난 '99년 2월 8일 개정된 노인복지법과 정부규제개혁방
침에 따른 것으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하여 시설운영
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 이번에 개정되는 노인복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인복지법시행령>
▷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된 노인복지대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폐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설치경비 및 운영경비의
10% ∼ 30%이상을 자기자본으로 확보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여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함
▷ 분양형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입소노인의 보증금 반환을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되어 있는 인·허가 보증보험 가입을 면
제함
▷ 유료노인주거복지시설 및 유료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한 노인을 보
호하기 위해 퇴소시 보증금 반환의무를 신설함
▷ 유료노인복지시설의 거실면적 기준을 폐지함
□ 아울러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필요한 절차를 거쳐 오는 '99년 8월 9
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끝)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