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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99년도 사회보장분야 추진계획 수립

  • 작성일: 1999-04-03 09:04
  • 조회수: 15,236
  • 담당자: 공보관실
  • 담당부서: 공보관실
99년도 사회보장분야 추진계획 수립 ====================================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503-7563) ▶ 추진배경 - 사회보장기본법에 5년마다 사회보장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을 수립 하고, 장기발전방향을 기초로 하여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 - 이에 따라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동안 적용될 제1차 사회보장장 기발전계획을 '98년에 기 수립·21세기 국민복지 비젼을 제시하였으 며, - 상기 장기발전계획에 의거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 사 회보장관련 업무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99년도 주요 시책 추진방안을 수립하게 된 것임 < 주요내용 > □ 사회보험 적용대상의 확대 및 의료보험 통합 추진 ▷ '99. 4월부터 도시지역 자영자(1,047만명)에 대한 연금확대로 전국민 연금 실현 ▷ 의료보험 전체 통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제정·공포('99. 2) - 자영자와 근로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 단일 보험료 부과 방안 마련 - 하위법령 제정, 통합공단 조직 설계, 전산망 구축, 심사평가원 설립 등 통합의료보험 시행 준비 □ 저소득층에 대한 국민기초생활 보장 ▷ 저소득실직자 등 한계계층을 생활보호대상자로 편입·보호 - 기존 생활보호대상자 116만명 외에 생활이 어려운 계층 76만명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추가보호 ▷ 생활보호자의 합리적인 선정기준 및 보호기준을 책정하기 위한 최저 생계비 계측조사 실시 ▷ 생계유지수단이 없는 자활보호대상자에게 동절기 6월간 생계비 지원 : 1인가구 79천원 ∼ 6인가구 320천원 ▷ 생활보호자의 중·고생 자녀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209천명, 914억원)하고, 저소득층 영유아에게 보육료 지원(90천명, 57억원) □ 노인·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 각종 상담소의 기능을 종합화한 종합가족 상담모형 개발 ▷ 독거노인에 대한 보호사업 전개 - 급식서비스 실시와 정기적인 안부전화 및 말벗 맺어주기 운동 실시 - 위급상황 발생시 인근 사회복지관 및 소방서에 응급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몸이 불편한 노인이 가정 및 지역에서 가사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가복지서비스 강화 ▷ 은퇴노인의 전직경험을 살린 「실버창업」지원을 위한 금융 및 세제 지원 방안 마련 ▷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제도 법제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령 개정 ▷ 시각장애인용 윈도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99년부터 의지 ·보조기 도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급여 실시 ▷ 전국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민간에서 편의시설 설 치시 설치비용의 3%를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 추진 ▷ 보육시설의 학충 및 질적 수준 향상 추진 - 금년에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여 2000년부터 보육교사 자격증 제도 를 도입 - 영아 및 장애아 등을 위한 특수보육시설을 확충(10개소) ▷ 연중 24시간 긴급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 1366」 상담전화를 확대 설치(102개소 → 124개소)하고, 남는 음식을 어려운 계층에게 나누워 주는 FOOD BANK 사업을 확대 실시(93 → 144개소) □ 효율적인 공공복지 행정체계 개선 ▷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과 관련, 최일선의 종합적인 대민 보건 복지서비스 구축방안 마련 - 가칭「보건복지센타」정립방안 표준모형 개발 ▷ 사회복지전문요원을 확대 배치(3,000명 → 4,200명)하고, 현재 별정직 인 전문요원을 사회복지직렬로 전환 추진 ▷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수준·환경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준 에 따라 시설을 분류, 차등 지원하는 「시설평가(인증)제도」를 도입 - '99년에는 정신요양시설 및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평가 실시 ▷ 시설운영 예산을 입소대상자를 통해 지원하는 「복지시설 이용권제도 (바우처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 이용자의 시설 선택권을 보장(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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