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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적정성평가및요양급여비용의가감지급기준 제정 시행

  • 작성일2001-10-05 11:04
  • 조회수9,282
  • 담당자최혜련
  •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의·약학적 타당성 및 비용효과성 등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적정 진료를 유도하고,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비용을 가감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요양급여의적정성평가및요양급여비용의가감지급기준\"을 제정하여 2001. 9.29.자로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 동 고시의 주요내용은 ㅇ 평가대상은 진찰·검사, 약제 및 치료재료, 처치·수술 등의 요양급여 항목중에서 선정하며, ㅇ 평가는 요양기관을 기관종별·진료과목별·소재지역별 또는 진료형태 등을 감안한 동일여건의 평가군으로 구분하여 요양기관별로 평가하여 평가등급을 정하고 ㅇ 평가결과는 요양기관 등에 통보하여 적정성 개선을 유도하게 되며, 가감지급을 적용할 경우 평가대상 요양기관의 전년도 심사결정공단부담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가감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향후계획 ㅇ 현재 심사평가원은 6개의 평가대상에 대하여 평가를 수행중에 있음. - 약제(주사제·항생제) 평가, 제왕절개분만 평가, 혈액투석술 평가, C·T 평가, 사회복지법인 부속 요양기관 평가, 조혈모세포이식술 평가 ㅇ 이 중 평가가 이미 완료된 약제평가, 사회복지법인 부속 요양기관 평가, 조혈모세포이식술 평가결과는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요양기관에 평가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며, 나머지 평가과제도 완료일정에 따라 금년내 순차적으로 해당 요양기관에 평가결과를 통보할 계획임. ㅇ 한편, 보건복지부는 평가제도가 시행 초기단계임을 고려하여 평가결과를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시정·개선 유도자료로 활용하여 의료계의 제도에 대한 인식제고 및 제도정착을 도모하고, 가감지급의 적용은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임을 시사하고 있음 ㅇ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요양급여의 의·약학적 타당성 및 비용효과성이 제고되어 국민보건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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