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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제도 개선방안 마련

  • 작성일2002-04-12 14:16
  • 조회수10,870
  • 담당자신승일
  •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는 검진기관과 공단지사에 대한 실태조사(3.26∼28) 및 공청회(3.27) 실시 결과를 토대로 「건강검진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 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 올해 실시하는 검진부터는 검진항목 조정, 검진서식의 보완, 검진결과 통보방식의 변경, 검진비 전산청구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 무자격 등 부실한 검진기관과 허위·부당청구 등 고의성이 짙은 검진기관은 형사고발하는 등 부정한 검진을 뿌리 뽑을 방침이다. - 복지부는 이와 같은 개정방안에 대해 지난 4월4일∼4월10일까지 입안예고 및 관련단체 의견수렴을 거친 데 이어 오는 16일 \''건강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을 개정·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 복지부는 또 건강검진제도 전반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안에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연구용역은 건강검진사업을 특정질환, 특정부위 검사방법으로 전환시키는 문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의 수검불균형의 해소방안 등 건강검진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룰 방침이다. □ 올해부터 달라지는 건강검진제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국민 편의를 위해 , - 검진대상자는 검진 대상자 표식이나 신분증만으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했다.종전에는 공단이 배부한 관련서류(건강검진표 등)를 수검자가 미리 작성해 검진기관에 제출한 뒤에야 검진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관련서류를 분실·훼손할 경우 검진 참여를 포기하거나 재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 검진기관이 검진결과를 수검자에 직접 통보하도록 해 통보 지연으로 치료시기를 놓친다는 수검자의 불만을 줄였다. - 그 동안 검진기관에서 문서로만 검진비용을 청구하던 것을 전산을 통하여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 형식적인 검진항목으로 지적되어 수검자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실효성이 의문되고 있는 \''구강검사\''와 \''심전도검사\''를 1차검진 항목에서 제외하고, 신장·체중검사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측정토록 했다. ○ 아울러 부실하게 검진을 실시하는 검진기관이나, 허위·부당청구로 이익을 챙기는 검진기관 등에 대해서는 실사를 통해 형사고발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정한 검진을 뿌리 뽑도록 했다. □ 건강검진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의뢰 ○ 복지부는 올해 안에 검진제도의 비용·효과분석 등 제도전반에 대한 평가와 연구용역 추진할 계획이다. - 연구용역에는 검진사업을 특정질환·특정부위 검사방법으로 전화시키는 방안과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수검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가입자에게는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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