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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휴업에 따른 비상진료대책 추진

  • 작성일2002-04-15 14:26
  • 조회수8,785
  • 담당자진행근
  • 담당부서
4. 17(수) 의료계 집단휴업(휴진)에 따른 국민들의 진료불편 해소를 위한 비상진료대책 실시 - 각 시·도 및 시·군·구(보건소)에 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 -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24시간 비상진료체계 가동 - 보건소 등 국·공립 의료기관,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 등의외래환자 진료시간을 20:00까지 연장하여 진료 - 응급의료정보센터를 통한 진료가능 의료기관 안내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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