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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 아동, 무상 보육·교육시설 이중등록 금지
- 작성일2002-04-16 14:36
- 조회수10,290
- 담당자최영호
-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는 만 5세 아동이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이중으로 등록하여 정부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받을 수 없도록 대책마련에 나섰다.
○ 복지부와 교육부는 올해부터 만 5세 이하 아동의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이 농어촌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시행되면서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이중으로 등록하여 정부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이에 따라 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이중등록검사 데이터베이스(D/B)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와 공동으로 시·군·구와 각 지역별 교육청으로부터 만 5세 이하 아동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아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중등록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 이번 이중등록검사 프로그램은 5월 중으로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며, 각 시·도와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뒤 6월부터 실시될 계획이다.
□ 복지부와 교육부는 이중등록 등으로 부정하게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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