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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의약분업 이후 \"환자 알권리 신장됐다\"
- 작성일2002-05-09 14:18
- 조회수8,868
- 담당자최홍석
- 담당부서
□ OECD는 한국의 의약분업 실시 이후 의사의 부절적한 처방이 감소하고, 환자의 알권리가 신장된 반면, 고가약 처방으로 의료비가 증가하고 환자의 불편이 다소 늘어났다고 평가했다.
□ 보건복지부(장관 이태복)는 OECD가 진행하고 있는 국내 의약분업제도에 대한 평가와 16개 정책권고 사항에 대해 전문가 및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책방향을 수립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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