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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회복지사에게 \'기초생활보장 보호의뢰 권한부여\'

  • 작성일2002-05-13 14:41
  • 조회수9,905
  • 담당자권병기
  • 담당부서
국가의 보호정책이 미치지 못한 채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국가의 보호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지역사회 재가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 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에게, 사업수행 중 알게된 저소득 가구를 시·군·구에 보호 의뢰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 보호의뢰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보호의뢰를 접수한 시·군·구청장은 해당 가구의 생활실태를 반드시 직접 조사해서 수급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본인 및 보호를 의뢰한 민간사회복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지역사회 민·관 연계 보호체계』가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처럼 지역사회에서 노인·장애인 및 만성질환자 등 저소득 주민을 직접 방문하여 이들이 필요로 하는 간병, 가사, 목욕서비스 등의 재가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민간시설의 사회복지사에게 \''보호의뢰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할 수 있게 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당수 저소득층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생계급여의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 같은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사회복지사가 연계하여 보호체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업무가 종전의 공공기관 보호체계에서 공공과 민간의 협력보호체계로 확대됨으로써, 앞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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