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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 작성일2002-07-15 15:12
- 조회수9,668
- 담당자곽순헌
- 담당부서
□ {(가칭)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 일시: 2002년 7월 15일(월) 15:00 - 장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
- 발표: 제1주제 「(가칭)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제정방향과 관리조직체계」
제2주제 「인간복제 및 배아이용의 주요쟁점과 관리방안」
제3주제 「유전자검사 및 유전자치료의 관리방안」
- 토론
권준욱(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권혁찬(봄 여성클리닉 원장)
김상희(여성민우회 공동대표) 김종원(성균관대 의대 임상병리학과 교수)
김주항(연세대 암센터 교수) 김중호(가톨릭의대 인문사회과학교실 교수)
김환석(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소장) 정규원(한양대학교 법대 교수)
정연보(아이디진 대표) 정형민(포천중문의대 세포유전자치료연구소장)
홍혜걸(중앙일보기자)
□ 생명과학의 발전이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에 대한 안전윤리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질병예방·치료에 기여하도록 법제화를 통하여 국가관리체계 구축의 기본방향을 제시함.
- 인간개체복제 및 인간과 동물간의 종간교잡 금지
- 불임치료 후 남은 잉여배아는 원시선이 나타나기 이전 단계에서 배아줄기세포연구 등 질병의 진단·치료를 위한 연구에 이용할 수 있음.
배아는 인공수태시술기관에서 임신의 목적으로만 생산 가능하며 치료 목적의 체세포복제는 불허함.
- 착상전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는 심각한 유전질환의 진단 목적으로만 허용
유전자검사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정도관리에 응함.
개인 유전정보를 타인에게 누설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 금지
- 생식세포·배아·태아에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유전자 치료는 금지
유전자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에 신고, 기관윤리위원회(IRB)를 구성·운영함.
- 생명윤리관련 쟁점에 대한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를 설치, 사회적 합의 도출
배아·유전체 연구기관, 유전자은행, 유전자치료기관 등에 기관윤리위원회(IRB)를 설치, 연구·시술계획서의 검토 및 동의서 확보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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