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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미국 클로네이드사 한국지부의 인간개체 복제 연구에 대한 법적 처벌 적극 검토
- 작성일2002-07-24 09:58
- 조회수9,012
- 담당자곽순헌
-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장관 김성호)는 현재 인간개체복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미국 클로네이드사 한국지부 (주)바이오퓨전테크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조사를 한 후 조사결과에 따라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관여된 의료인을 파악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인간복제를 위해서는 난자채취와 복제된 배아의 자궁착상이라는 의료행위가 수반되며,
○ 이 경우, 현행 의료법 제25조제1항에 의하면 비의료인이 난자채취와 자궁착상 시술을 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 의료인이 복제배아의 자궁착상 시술을 할 경우에는 의료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의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로서 의료인에 대하여 1개월간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조정 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인간개체복제 금지 등을 포함한 『생명윤리법』제정이 완료되도록 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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