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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해피해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연체금 징수예외
- 작성일2002-08-12 14:30
- 조회수8,225
- 담당자류동완/권대식
- 담당부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장석준)은 최근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많은 지역에 수해가 발생하여 주택 및 농작물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수해를 입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미납 연금보험료에 대한 연체금을 최장 6개월분 까지 면제해 주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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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2연체예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