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보도자료
수해피해 발생지역 주민에 대해 건강보험료 경감 추진
- 작성일2002-08-13 14:43
- 조회수8,407
- 담당자박용국
-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는 수해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가입자(농민 등)를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경감하고 체납보험료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한다고 밝힘
◈ \''02년 8월4일 이후 수해피해를 입은 전국의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피해정도에 따라 30∼50%를 3∼6개월이내 경감하게 될 계획임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해피해경감_보도자료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