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보도자료
「의료분쟁조정법(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작성일2002-09-10 15:02
- 조회수8,050
- 담당자조재국
- 담당부서
○ 대통령 자문기구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는「의료분쟁조정법(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함
○ 법안의 주요내용은 의료분쟁 조정위원회 구성을 통한 필요적 조정전치제도의 도입, 의료배상공제조합과 의료배상책임보험제도의 도입, 무과실 의료사고 피해구제제도의 도입, 형사특례 등임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조정법토론회보도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