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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의료분쟁조정법(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작성일2002-09-10 15:02
  • 조회수8,050
  • 담당자조재국
  • 담당부서
○ 대통령 자문기구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는「의료분쟁조정법(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함 ○ 법안의 주요내용은 의료분쟁 조정위원회 구성을 통한 필요적 조정전치제도의 도입, 의료배상공제조합과 의료배상책임보험제도의 도입, 무과실 의료사고 피해구제제도의 도입, 형사특례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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