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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약가재평가 실시, 보험약값 인하
- 작성일2002-09-12 09:23
- 조회수9,782
- 담당자김상희
- 담당부서
o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의약품에 대하여 가격책정 이후 정기적으로 가격변동요인을 파악하여 약값을 조정하기 위한 『약가재평가』의 세부시행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발표함
- 적용품목 : 가격변동 요인이 발생할 만한 기간인 약값 결정 후 3년이 지난 의약품 전체(14,000여 품목)
- 재평가기준 : 외국 7개국의 약값을 우리 실정에 맞게 조정한 평균값(A7 조정평균가)과 비교
- 재평가방법 : 인하요인이 발생한 품목의 경우 약값을 조정하되, 현행 대비 50%까지만 인하
저가의 퇴장방지의약품은 인상요인 반영
- 예상절감액 : 약 1,100억원(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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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약가재평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