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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항암제 급여기간 확대(6차→9차)추진등
- 작성일2004-06-29 15:05
- 조회수7,549
- 담당자전병왕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주요내용>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04년 6월 29일 제7차회의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진료분야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심의함
○ 고액·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항암제관련 투여기간(6차→9차)과 선천성 면역결핍증질환에 대한 주사제(반코마이신, 암비솜) 보험적용, 만성간염환자 약제(제픽스) 투여기간(1년→2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대폭 확대키로 함
○ 진료분야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하여 흉부외과 등 고난이도·고위험 수술 및 기초의학분야의 수가를 조정하는 안은 상대가치운영 기획단에서 논의를 거쳐 다음 건정심 회의에 상정키로 함
*첨부참조요망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04년 6월 29일 제7차회의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진료분야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심의함
○ 고액·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항암제관련 투여기간(6차→9차)과 선천성 면역결핍증질환에 대한 주사제(반코마이신, 암비솜) 보험적용, 만성간염환자 약제(제픽스) 투여기간(1년→2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대폭 확대키로 함
○ 진료분야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하여 흉부외과 등 고난이도·고위험 수술 및 기초의학분야의 수가를 조정하는 안은 상대가치운영 기획단에서 논의를 거쳐 다음 건정심 회의에 상정키로 함
*첨부참조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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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급여기간확대(6.29).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