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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제한” 합헌결정
- 작성일2004-06-30 15:19
- 조회수7,694
- 담당자현수엽
- 담당부서연금재정과
◇ 국민연금 보험료를 돌려주는 ‘반환일시금제도’를 ‘60세 도달하여 최소가입기간(10년)을 충족하지 못한 때’ 등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국민연금법 제67조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 헌법재판소는 반환일시금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민연금법 제67조제1항이 헌법의 평등권 침해이고 과잉금지원칙 위반에 따른 재산권 침해라며 지00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하여 전원재판부(주심 金榮一 재판관)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민연금법 제67조제1항 및 동법 부칙 제16조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 선고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을 통해 “국민연금제도를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은 개별적인 내용의 저축에 대한 선택권이라는 개인적 사익보다 월등히 크며, 국민연금가입자 자격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면, 상당수가 연금수급권 획득기회를 박탈당하고, 이는 가입을 강제화하는 공적연금제도의 존재이유를 상실하게 만들 우려가 크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재산권 침해조항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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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미연금반환일시금지급제한합헙결정(6.3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