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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미신고복지시설 등 지원사업 실시

  • 작성일2004-07-01 15:31
  • 조회수7,575
  • 담당자조귀훈
  • 담당부서복지정책과

□ 보건복지부는 미신고복지시설의 제도권 진입을 유도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복지시설 생활자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미신고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복지부는 복권기금 등 약 840억원(’04년 510억, ’05년 330억)을 신축, 증·개축 등 기능보강사업이 필요한 미신고복지시설과 개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장비보강 등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원대상은 조건부신고기간에 조건부신고를 완료한 미신고복지시설과 법정요건을 완비하여 신고를 완료한 개인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이며, 지원을 원하는 시설은 신청서를 작성해서 7월 16일까지 관할 시·군·구 사회복지사무소 또는 사회복지과로 제출하면 된다.

□ 또한, 복지부는 미신고복지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올해 구성예정인 「사회복지시설발전위원회」 산하에 복지부, 학계, 시설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미신고복지시설 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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