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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내년부터 입양아동 및 차상위계층의 아동까지 의료급여 확대,기초생활수급 전체장애인에게 장애수당 지급

  • 작성일2004-09-24 15:18
  • 조회수9,189
  • 담당자황해석
  • 담당부서기획예산담당관실

◆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상한제 도입(28억원)과 입양아동(34억원) 및 차상위계층의 11세이하 아동에 대한 의료급여(173천명, 372억원)를 실시함

◆ 고령사회 도래에 적극 대비하기 위하여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실시(19억원)와 농어촌복합노인복지시설을 시범운영(농특, 175억원)하고,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애수당지급을 기초생활수급자 전 장애인으로 확대함(138→267천명, 868억원)

◆ 지역암센터 설치 등 암관리사업(880억원), 공공보건의료확충을 위한 기반사업 등(2,687억원)은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으로 추진하고, 나노보건기술개발(20억원), 임상시험 인프라지원(30억원)등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에 필요한 R&D예산(1,650억원)을 확보함
※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중산·서민층과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정부예산 증가율(7.2%)을 상회하는 예산이 보건복지분야에 배분됨(금년대비 실질증가율 10.4%)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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