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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내년부터 자연 분만 · 미숙아 치료 보험 진료비 전액 지원

  • 작성일2004-10-01 09:54
  • 조회수12,043
  • 담당자진영주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가임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이 1.19명(2003년도 통계청)으로 OECD 국가 중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함에 따라,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인구 정책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출산 장려를 위한 건강보험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관·난관결찰술 또는 절제술(정관·난관 중절수술) 비급여 >
□ 우선적으로 보건복지부는 그간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던 정관·난관결찰술 또는 절제술(정관·난관 중절수술)의 보험 급여가 출산장려 정책 방향과는 맞지 않으므로,
 ○ 유전학적 질환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임목적의 정관·난관중절수술에 대해서는 이를 비급여화할 계획이라고 하였다고 밝혔다.
     ※ 정관·난관복원술에 대해서는 ‘04. 7. 1일부터 보험 급여 확대

□ 또한, 보건복지부는 ‘임신에서 출산까지’ 발생하는 각종 의료비용에 대한 임산부의 부담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건강 보험에서의 지원을 다음과 같이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

< 자연분만 보험진료비 전액 지원 >
 ○ 우선, 복지부는 내년도부터 자연 분만으로 출산한 경우 발생하는 입원료, 분만비 등 모든 보험 진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을 포함하여 전액 건강 보험에서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 약 210억원 소요 예상) 

< 미숙아 치료 보험진료비 전액 지원 등 >
 ○ 조기출산 및 저체중으로 태어난 신생아의 경우 생존과 직결되는 집중 치료가 필요하고, 가정에서의 육아가 가능해지기까지 장기입원이 요구되는 등 진료비 부담이 가중한 점을 고려하여,
  - 신생아실입원료, 인큐베이터사용료 등 미숙아 치료에 드는 모든 보험 진료비를 내년부터 건강 보험에서 전액 지원하고,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 약 120억원 소요 예상) 
  - 미숙아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인 서팩텐주에 대한 사용 횟수를 제한(3회)하는 기준을 삭제하기로 하였다.(약11억원 소요 예상)   
< 주요 산전검사 보험급여 확대 >
○ 또한, 복지부는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실시되는 주요 산전검사인 풍진검사와 선천성기형아검사(트리플테스트)를 금년 말부터 보험 급여하기로 하였다.(약247억원 소요 예상) 
   ※ 트리플테스트 : 모체혈청 선별검사를 통한 기형아검사 
    
< 자연분만 수가 인상 검토 >
○ 아울러, 점점 높아지고 있는 제왕절개분만율을 낮추기 위해 자연분만 수가 조정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 제왕절개분만율 : ‘90년 18. 1% → ’01년 40. 5% → ‘02년 37% → ’03년 38. 6%

□ 보건복지부는 이번 건강 보험에서의 출산 지원책은 출산 장려를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국민들의 임신과 출산에서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새로운 인구 정책으로 대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보고,
 ○ 앞으로도 임신 및 출산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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