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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2004-10-27 18:06
- 조회수6,984
- 담당자송한목
- 담당부서공공보건정책과
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는 현재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행정자치부가 관할하는 지방공사의료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 받아 공공보건의료의 전체적인 틀 내에서 거점단위 의료기관으로 육성·지원하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안을 10.28일자로 입법예고하였다.
◇ 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방의료원법 적용범위 설정
- 이 법의 적용범위를 현재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설치·운영 중인 지방공사의료원과 이 법에 의거 신규로 설치되는 지방의료원으로 한정하되,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운영하거나 노인요양병원 등 특수목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의료기관은 적용 제외함
○ 지방의료원의 설립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함
- 지방의료원의 설립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필요한 경우 2이상의 지방의료원을 통합하거나 분원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운영권 부여
○ 이사회 구성에 소비자 관련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
- 이사회는 이사장인 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되, 이사 5인은 소비자 관련단체 등이 추천한 자를 포함하도록 하여 지방의료원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함.
-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도록 함
○ 사업운영에 대한 평가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의 사업 운영에 대한 공공성 및 효율성 등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방법에 따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 이 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제정(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1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공공보건정책과장)에게 제출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과(전화 507-6910, 팩스 504-3988)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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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의료원입법예고10월_26.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