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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2004-10-28 09:07
- 조회수7,527
- 담당자송한목
- 담당부서공공보건정책과
◇ 보건복지부는 현재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행정자치부가 관할하는 지방공사의료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 받아 공공보건의료의 전체적인 틀 내에서 거점단위 의료기관으로 육성·지원하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안을 10.28일자로 입법예고하였다.
◇ 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방의료원법 적용범위 설정
- 이 법의 적용범위를 현재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설치·운영 중인 지방공사의료원과 이 법에 의거 신규로 설치되는 지방의료원으로 한정하되,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운영하거나 노인요양병원 등 특수목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의료기관은 적용 제외함
○ 지방의료원의 설립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함
- 지방의료원의 설립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필요한 경우 2이상의 지방의료원을 통합하거나 분원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운영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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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의료원입법예고10월_2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