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

보도자료

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2004-10-28 09:07
  • 조회수7,527
  • 담당자송한목
  • 담당부서공공보건정책과

◇ 보건복지부는 현재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행정자치부가 관할하는 지방공사의료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 받아 공공보건의료의 전체적인 틀 내에서 거점단위 의료기관으로 육성·지원하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안을 10.28일자로 입법예고하였다.

 ◇ 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방의료원법 적용범위 설정
    - 이 법의 적용범위를 현재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설치·운영 중인 지방공사의료원과 이 법에 의거 신규로 설치되는 지방의료원으로 한정하되,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운영하거나 노인요양병원 등 특수목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의료기관은 적용 제외함
   ○ 지방의료원의 설립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함
    - 지방의료원의 설립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필요한 경우 2이상의 지방의료원을 통합하거나 분원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운영권 부여

첨부파일
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P문서 처음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