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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연합뉴스 “출산 크레딧 도입검토” 보도 참고자료
- 작성일2004-11-04 15:07
- 조회수7,053
- 담당자현수엽
- 담당부서연금재정과
○ 출산 크레딧 제도는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이 발의(‘04.10.16)한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둘째 이상 자녀 출산시 엄마 또는 아빠의 연금액이 인상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출산 Credit은 육아의 사회적 비용을 인정하여 자녀를 갖는 국민에게 보험료를 추가로 낸 것으로 인정하여 60세 이후에 받을 노령연금액을 인상하는 제도로서, 이미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에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 유시민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에 의하면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2째 자녀부터 1자녀당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도록 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렇게 출산 크레딧이 도입되면 연 159만원의 연금보험료를 내고 있던 평균소득자가(월 145만원) 둘째 자녀를 낳으면 159만원의 보험료를 더 낸 것으로 계산되어
- 20년 가입한 후 받게 되는 연금액은 연 약 22만원씩 늘어나며, 평균수명까지 산다고 가정할 경우 총 391만원(현재가치)을 추가로 받게 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은 유시민 의원 뿐 아니라 박성범, 장복심, 장향숙 의원 등이 제출하였으며
- 통상적으로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과 국회의원이 발의한 여러개의 법률안은 논의 결과를 통합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대안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높으며
- 출산 크레딧 제도도 이러한 논의과정을 거쳐 도입여부를 확정하게 됩니다.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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