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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2월 1일부터 산전검사 보험급여 확대
- 작성일2004-11-22 15:01
- 조회수8,866
- 담당자김복환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보건복지부는 출산친화적 보험급여계획에 따라 주요 산전검사중 풍진검사 및 선천성기형아검사(3중표지검사, 트리플테스트)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 정관·난관결찰술 등 피임시술은 보험급여에서 제외하여 비급여로 하는 것으로 고시를 개정하여 12월 1일부터 적용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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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보도자료(1119).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