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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2월 1일부터 산전검사 보험급여 확대

  • 작성일: 2004-11-22 15:01
  • 조회수: 8,866
  • 담당자: 김복환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 보건복지부는 출산친화적 보험급여계획에 따라 주요 산전검사중 풍진검사 및 선천성기형아검사(3중표지검사, 트리플테스트)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 정관·난관결찰술 등 피임시술은 보험급여에서 제외하여 비급여로 하는 것으로 고시를 개정하여 12월 1일부터 적용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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