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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실시

  • 작성일: 2004-11-25 10:55
  • 조회수: 8,050
  • 담당자: 정은영
  • 담당부서: 보건자원과

 □ 보건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MRI, CT, 유방촬영용장치)의 품질관리검사기관으로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을 지정하고 2004.12.1부터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검사업무를 실시할 계획임.

 □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검사는 정기적인 정도관리를 통하여 진단에 필수적인 영상의 질을 확보하고 저 화질의 부적합한 장비를 퇴출하여 중복촬영으로 인한 폐해를 줄임으로써 국민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며 보험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검사 내용은 1년마다 실시하는 서류검사와 3년마다 실시하는 정밀검사로 구성되며, 특수의료장비를 등록·설치한 의료기관 개설자 등은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에서 통보한 품질관리검사 일정에 따라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아야 하고 품질검사결과 부적합한 장비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중지 조치를 할 예정임.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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