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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작성일2005-05-09 09:37
- 조회수7,727
- 담당자이현주
- 담당부서복지자원정책과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 5월 6일 | 매수 | 총2매 | |
보도일시 | 5월 9일 월 조간 | ||||
복지자원 정책과 | 과 장 | 류 지 형 | ☎ | 504-6231 | |
사 무 관 | 이 현 주 | hisj5y@ mohw.go.kr | |||
사회복지법인관리권한 시․도지사 이양등 지역중심 사회복지 활성화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는 2005년 5월 9일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다.
○ 동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권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하던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관리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여 법인관리에 관한 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의 이사중 1인은 지역주민 중에서 시․도지사가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법인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함
-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개인운영사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등에 관하여는 개별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개인운영신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 법인의 소재지와 시설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원칙적으로 시설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설업무에 관한 지도․감독권을 행사하되, 지방자치단체간에 행정협약으로 시설업무에 관한 지도․감독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행정협약에 따르도록 함
- 사회복지분야의 전자정부 구현 및 사회복지시설운영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회복지업무의 전자적 처리 근거규정을 마련함
○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을 통하여 지역사회중심의 사회복지사업을 활성화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있는 사회복지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함
○ 입법예고한 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5월 29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여부와 그 사유를 기재하여 보건복지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보건복지부, 우편번호 : 427-721, e-mail: hisj5y@mohw.go.kr)로 제출하면 됨
○ 개정법률안의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복지자원정책과(전화 02-504-6231 팩스 02-504-6232)로 문의하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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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_시도지사이양등지역중심사회복지활성화0509.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