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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자안전 강화 위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 방향 논의

  • 작성일2025-08-01 11:37
  • 조회수4,674
  • 담당자김민재
  • 담당부서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환자안전 강화 위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 방향 논의
- 제2기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31일(목) 오후 4시에 제2기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2025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①위원회 운영방향 ②검체 변경 관련 수탁검사기관 조사결과 및 해당 수탁검사기관 조치방안 ③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 추진경과 및 논의방향 등 3개 안건을 심의하였다.

  첫째, 위원회는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제9조에 따라 수탁기관 인증여부, 질 가산율 변경 등 심의·결정 권한을 갖는 복지부 장관 소속 기구이다. 이번 2기 위원회(위원장 : 공구 한양대 교수)는 관련 학회, 수탁기관, 의약계 단체, 정부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3년('25.7~'28.6) 간 활동할 예정이다.

     * 인증기관(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진단검사의학재단, 대한병리학회, 대한핵의학회), 수탁기관 협회,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참여

  둘째, 지난 6월 언론에 보도되었던 검체검사 오인·변경 사건 관련해 대한병리학회에서 현장 실사 결과를 보고하였고, 해당 수탁기관에 대한 조치방안을 논의하였다.

   위원회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수탁기관 대상으로 병리 분야 ‘1개월 간 인증취소’가 필요하다고 심의하였다. 그간의 사례와는 달리, 이번 사안은 ▲환자 건강에 실제로 위해가 발생했다는 점 ▲해당 사실 인지 후 개선노력이 미흡했다는 점 ▲과거 수가할인 등 위반행위에 대해 2주간 인증취소를 심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 결정에 따를 경우, 취소기간 동안 해당 수탁기관은 병리검사 분야 검체검사 및 검사료 청구가 불가능하다. 앞으로 해당 수탁기관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를 거쳐 구체적 시행시기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셋째, 검체변경 등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검체검사의 질 제고 및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위·수탁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질관리 제고를 위한 인증기준 개선 및 ▲위·수탁기관의 적정 업무범위 설정,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검사료 할인행위 및 재위탁·수탁 방지방안, ▲수탁기관 인증기간 및 기준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 마련 등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위원회는 향후 관련 학회 및 전문가, 환자단체 등과 함께 제도개선 방향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검체 변경과 같은 사건은 국민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검체검사 전 과정을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계자들이 노력해야 한다”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체검사 위ㆍ수탁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제2기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 위원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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