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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초생활 부적격 수급자 151가구 확인
- 작성일2002-05-03 14:21
- 조회수10,261
- 담당자양동교
-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전산시스템을 통한 소득조사에서 151가구가 부적격 수급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복지부는 지난 2월∼3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 218만명(수급자 135만명, 부양의무자 83만명)을 대상으로 4대 공적연금(공무원,교직원,군인,보훈연금)의 지급여부에 대한 소득조사를 실시했다.
- 이번 조사에서 전체 조사대상 218만명 중에서 1만3천 가구가 연금소득자로 확인됐다.
◈ 이번 조사결과 연금소득자로 확인된 1만3천 가구 중 수급자격이 상실될 것으로 추정되는 부적격 수급자가 모두 151가구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96가구가 100만원 이상의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7가구는 매달 300만원 이상의 연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300만원 이상을 지급받고 있는 부양의무자도 55가구로 확인되었다.
- 복지부는 지난해 조사에서 적발된 752건보다 많은 815가구가 수급자에서 탈락된 경우를 감안하면 올해도 탈락자가 151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조사결과를 통보하고 연금소득에 대한 본인의 사실확인을 반드시 거친뒤기준을 초과하는 수급자는 급여를 중지하고, 연금소득을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부정수급자에게는 보장비용 징수 등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 다만, 소득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추가소득만 확인되는 경우 수급자격은 유지하되 생계비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하게 된다.
◈ 복지부는 4대 공적연금 조사와 더불어 고용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임금소득도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대상 218만명중에서 임금소득이 있는 17만가구를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 이에 따라 시·군·구는 기존의 소득자료와 이번에 확인된 소득자료를 비교하여 변동사항이 확인되면 소득금액을 변경·적용하게 된다.
◈ 이번 조사는 시·군·구에서 전산망으로 조회할 수 없는 자료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하여 일괄 조사한 것으로,
- 올해 하반기부터는 4대 공적연금 및 고용보험·건강보험과의 전산연계망 확충사업이 완료되어 읍·면·동에서도 수시로 소득파악이 이뤄지는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조사가 한층 강화된다.
※ 붙임자료 : 2002년 4대 공적연금 조사결과 및 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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