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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의료용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허가제도 개선
- 작성일2002-06-20 09:18
- 조회수8,205
- 담당자맹호영
- 담당부서
보건복지부는 의료용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그간 단계별로 품질기준 및 안전성·유효성 서류를 각각 검토하던 것을 동시에 일괄 검토하여 허가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02. 6. 20 입법예고하고 2002. 7. 9까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다
그간 의료용구 인허가 절차에 과도한 기간이 소요되어 산업발전에 저해된다는 의료용구업계의 지적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일괄검토제를 규제개혁사항으로 확정된 바 있다
동 개정안은 다음달 9일(화)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심의 및 법제처 심의를 거쳐 최종 공포할 계획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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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구_일괄심사제(약사법_시행규칙,_6.2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