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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회복지시설 신고기준 완화
- 작성일2002-07-30 15:03
- 조회수11,322
- 담당자염민섭
-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는 현재 대형 사회복지시설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미신고 복지시설 발생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운영 참여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신고기준을 대폭 축소하여 시설 특성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7개 법령 개정을 추진중이다.
○ 주요개정내용
- 30인 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현행기준을 유지하되, 겸용이 가능한 것은 겸용활용이 가능토록 설비기준 완화
- 30인 미만∼10인 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하여 겸용가능 하거나 필요성이 약한 설비 및 인력기준 대폭 축소
- 그동안 개별법령에 근거규정이 없었던 10인 미만 생활시설에 대해서도 시설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신고기준으로 규정함으로써 시설 신고가 가능하도록 함.
-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자격요건중 사회복지사 자격을 2급에서 3급으로 완화하고, 2002. 6. 14일 현재 미신고시설을 운영중인 시설장이 개별법령상 시설로 신고시 시설장자격 5년 유예
□ 개정법령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협의를 마쳤으며, 현재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20일간)를 실시하고 있다.
붙임 1) 개정법령안 담당과 현황
붙임 2) 개별법령안의 주요개정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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