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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복지부, 동절기 노숙자 보호대책 실시
- 작성일2002-10-31 14:44
- 조회수7,888
- 담당자문왕곤
-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는 본격적인 동절기를 맞아 거리노숙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들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동절기 노숙자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11월부터 지역실정에 맞춰 시행하도록 전국 시·도에 지시했다.
○ 우선 자치단체별로 노숙집중지역에서 일제상담을 포함한 상담 및 순찰활동을 강화해 동사예방에 주력하고 동절기 동안 쉼터입소를 권유하며
○ 서울에 2개소의 거리노숙자를 위한 이용보호시설(drop-in-center)을 시범운영함으로써 목욕·세탁 등 간단한 생활편의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또한, 보건소와 결핵협회등 공공의료체계를 통한 건강검진과 결핵검진을 실시하는 한편, 민간단체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리노숙자를 위한 무료진료활동 등도 강화하도록 했다.
○ 아울러, 금년도 자활사업과제로 선정되어 25개 쉼터등에서 추진중인 알콜·심리재활치료 등 26개 자활프로그램이 동절기에도 내실있게 운영되어 쉼터노숙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한다.
□ 복지부에 따르면 9월말 현재 전국에는 4,210여명의 노숙자가 있으나 이중 3,485명 정도가 117개 노숙자쉼터에서 보호받고 있으며, 동절기가 되면 일자리 감소로 노숙자 수가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 특별한 배려와 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이들에 대한 국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했다.
※ 첨부 : 동절기 노숙자 보호대책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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