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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5년도 저소득 경로연금 소득기준 7.7% 인상』발표
- 작성일2005-04-12 15:35
- 조회수7,195
- 담당자유재섭
- 담당부서노인복지정책과
□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는 저소득노인 경로연금 수급자 선정기준 중 소득기준을 7.7% 인상된 585천원(1인당)을 적용토록 4월 11일 시·도에 지침을 시달하였다.
○ 이는 종전 543천원에서 42천원(7.7%)이 인상된 585천원으로 조정한 것이다.
○ 저소득노인 경로연금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은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고려하여 조정하여 왔다.
- ‘03년 523천원 → ’04년 543천원 → ‘05년 585천원
※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가구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분의 65이하
○ 앞으로 소득기준 적용은 4월 11일 결정되는 수급자부터 적용되며, ‘04년 말 기준 경로연금 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360천명과 저소득노인 258천명 등 총 618천명에게 최저 3만 630원부터 50,000원까지 매월 현금 지급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632천명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붙임 : 경로연금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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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1)경로연금_소득기준_변경_보도참고자료(4.12).hwp